투자 프로젝트 시행 순서 및 절차
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22년 9월 일자 결정 No. 33/2022/QĐ-UBND와 함께 발행됨
순 | 서류/수행 절차 | 시행 기관 | 시간 (근무일) | 비고 | |
I | 산업단지 외 투자 절차 수행 시간 | ||||
1 | 비농업투자사업을 위한 농지 양도, 증자, 임대 승인 | 20 | |||
– | 현황 검토, 계획 검토, 양도 조건 검토, 출자금 수령, 농지 사용권 임대 | 자원환경청 | 12 | ||
– | 비농업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농지사용권 양도, 출자금 수령 및 임대 승인 | 성 인민위원회 | 8 | ||
2 |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절차 | ||||
2.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선정 | ||||
2.1.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 정책 승인 및 투자자 승인 | 25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기획투자청 및 유관 기관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2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5 | |||
– | 투자 정책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 성 인민위원회 | 5 | ||
2.1.2 |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 |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를 담당하는 기관 |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 ||
2.1.3 | 투자자 승인 | 25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기획투자청 및 유관 기관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2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5 | |||
–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 성 인민위원회 | 5 | ||
2.2 | 투자등록증 발급 | ||||
2.2.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기획투자청 | 3 | ||
2.2.2 |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한다. | 3 | |||
2.2.3 | 투자등록증만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또는 그룹 2.2.1 및 2.2.2에 속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 10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3 | x | ||
– |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 5 | x | ||
–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등록증 발급 | 2 | x | ||
2.3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빈푹성에서 법인 설립 | 3 | |||
2.3.1 | 자영업자, 협동조합 등록증 발급
|
현급 재무 – 계획부서 | 3 | ||
2.3.2 | 기업등록증 또는 협동조합의 연합 등록증
|
기획투자청 | 3 | ||
2.4 |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보장 | ||||
– |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보증금에 대한 서면 동의서 | 기획투자청 | 1 | x | |
3 | 건축 계획 절차 | ||||
3.1 | 기획업무 승인 | 건설청, 성 인민위원회 | 20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7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5 | |||
– | 계획 업무 검토 및 승인 | 5 | |||
3.2 | 세부 계획안 승인 | 25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0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7 | |||
– | 세부 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성 인민위원회 | 5 | ||
4 | 환경에 관한 서류 및 절차 | ||||
4.1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24 | |||
–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자원환경청 | 18 | ||
–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 성 인민위원회 | 6 | ||
4.2 | 환경 허가서 발급
|
||||
4.2.1 | 성급 환경 허가서 | ||||
– |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자원환경청 | 10
|
|||
기타 경우 | |||||
23 | |||||
–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 성 인민위원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05 | ||||
기타 경우 | 07 | ||||
4.2.2 | 현급 환경 허가서 | ||||
– |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 자원환경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10 | ||||
기타 경우 | 23 | ||||
– |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 현급 인민위원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05 | ||||
기타 경우 | 07 | ||||
4.3 | 환경 등록 | ||||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 면급 인민위원회 | ||||
5 | 토지에 관한 절차 | ||||
5.1 | 토지회수에 대한 통지 | ||||
– | 발급 요청 | 자원환경 기관 | |||
– | 통지서 발행 | 성 인민위원회 또는 현급 인민위원회 | |||
5.2 | 토지회수 통지; 보상 및 토지 정리 계획 승인;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이행 | ||||
– | 공시기간의 최대한20일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 | 50 | x | |
– | 계획안 검토 및 승인 요청 | 자원환경 기관 | 8 | ||
– | 토지 회수 승인, 보상 및 재정착 지원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심사 및 발행 | 동급 인민위원회 | 3 | ||
– | 계획 승인 결정 발표 및 보상금 지급 |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 | 30 | ||
5.3 | 토지 배당, 토지 임대 | 17 | |||
– | 서류 심사 | 자원환경청 | 14 | ||
– | 결정 심사 및 발행 | 성 인민위원회 | 3 | ||
5.4 |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 11 | |||
– | 서류 심사 | 자원환경청 | 8 | ||
– | 결정 심사 및 발행 | 성 인민위원회 | 3 | ||
5.5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 ||||
–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 자원환경청 | 10 | ||
– | 투자자가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 5 | |||
6 |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절차,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이행 | ||||
6.1 | 소방방재에 관한 절차 | ||||
6.1.1 | 기획투자청은 시행령 No.136/2020/NĐ-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의 섹션 15 및 16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소방경찰서 | 기획투자청의 요청에 따라 의견 수렴하는 시기와 동일 | ||
6.1.2 | 세부 계확안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5 | |||
6.1.3 | 기초 설계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
– | 그룹 A 의 프로젝트 | 10 | |||
– | 그룹 B, C의프로젝트 | 5 | |||
6.1.4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단계에 소방방재 설계 심사를 실시함. | ||||
– | 그룹 A 의 프로젝트 | 15 | |||
– | 그룹 B, C의프로젝트 | 10 | |||
6.2 | 성급 건설 전문기관에서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실시 및 프로젝트 승인 | ||||
6.2.1 | 인프라 연결 협의 | 인프라 관리 기관 | x | ||
6.2.2 |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유관기관 | |||
그룹 B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 12 | ||||
그룹 C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 5 | ||||
–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자에게 검토 결과 송부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
그룹 B 의 프로젝트의 경우 | 5 | ||||
그룹 C의 프로젝트의 경우 | 4 | ||||
6.3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 ||||
6.3.1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3 | ||
+ | 법률 No. 62/2020/QH14 제1조 제24항에 수정 및 보완된 건설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설계 검토는 시행령 No.15/2021/NĐ-CP 제35조 제4항을 따른다. | 투자자 및 검토 컨설턴트 | |||
– | 유관기관의 감토 의견 수렴 | 유관기관 | |||
+ | II급 및III급의 프로젝트 | 10 | |||
+ | III급 이하의 프로젝트 | 6 | |||
– | 검토 결과 정리 및 투자자에게 송부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
+ | II급 및III급의 프로젝트 | 11 | |||
+ | III급 이하의 프로젝트 | 7 | |||
6.3.2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 승인 | 투자자 | |||
6.4 | 건축허가서 발급 | 건설청 또는 현급 인민위원회 | 8 | ||
7 | 착공 및 공사; 검수 및 검수 작업 점검 | ||||
– | 착공07일 전에 투자자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기획투자청에 통지서를 발송한다. 검수 및 검수 작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건설기관에 공사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 | |||
– | 투자자는 공사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수하며 환경 보호, 소방 안전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투자자 | |||
– | 검수 작업 점검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
– | 점검 결과가 나온 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기획투자부로 전송 | ||||
8 | 투자조건 보장 이행 | x | |||
– |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되기 전에 투자 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 전문기관 | x | ||
9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
–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자원환경청 | 5 | ||
II | 산업단지 내 투자 절차 수행 시간 | ||||
1 |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절차 | ||||
1.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선정 | ||||
2.1.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 정책 승인 및 투자자 승인 | 25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2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5 | |||
– | 투자 정책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 | 5 | ||
2.1.2 |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 | 토지 사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개최를 담당하는 기관 | Tuỳ thuộc từng dự án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
||
2.1.3 | 시행령 No.31/2021/NĐ-CP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자 승인 | 25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2 | |||
– | 의견을 정리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 | 5 | |||
–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 | 5 | ||
2.1.4 | 시행령 No.31/2021/NĐ-CP 제30조 제4항에 따른 투자자 승인 | 20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12 | |||
– | 투자자 승인의 결정 발행 검토 | 5 | |||
1.2 | 투자등록증 발급 | ||||
2.2.1 |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을 받았거나 토지 사용권 경매나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2.2.2 |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나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한다.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2.2.3 | 투자등록증만 발급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자가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 10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x | |
– |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 | 유관기관 | 5 | x | |
–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등록증 발급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2 | x | |
1.3 | 사업자 등록 | 3 | |||
– | 자영업자, 협동조합 등록증 발급 | 현급 재무 – 계획부서 | 3 | ||
– | 기업등록증 또는 협동조합의 연합 등록증 | 기획투자청 | 3 | ||
1.4 |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보장 | ||||
– |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보증금에 대한 서면 동의서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1 | ||
2 | 토지에 관한 절차 | ||||
2.1 |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 자원환경청 | 10 | ||
2.2 |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현장에서 토지 인수인계 | 자원환경청 | 3 | ||
3 | 환경에 관한 서류 및 절차 | ||||
3.1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24 | |||
–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자원환경청 | 18 | ||
–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 성 인민위원회 | 6 | ||
3.2. | 환경 허가서 발급 | ||||
3.2.1 | 성급 환경 허가서 발급 | ||||
– |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 자원환경청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10 | ||||
기타 경우 | 23 | ||||
– | 성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 성 인민위원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05 | ||||
기타 경우 | 07 | ||||
3.2.2 | 현급 환경 허가서 | ||||
– | 심사팀을 통해 심사 진행 | 자원환경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10 | ||||
기타 경우 | 23 | ||||
– |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검토 및 발급 | 현급 인민위원회 | |||
시행령 No.08/2022/NĐ-CP 제29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 | 05 | ||||
기타 경우 | 07 | ||||
3.3 | 환경 등록 | ||||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 UBND cấp xã
면급 인민위원회 |
– | – | ||
4 |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절차, 소방방재에 관한 설계 및 이행 | ||||
4.1 | 소방방재에 관한 절차 | ||||
4.1.1 | 기획투자청은 시행령 No.136/2020/NĐ-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V의 섹션 15 및 16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소방경찰서 | 산업 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 수렴하는 시기와 동일 | ||
4.1.2 | 세부 계확안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7 | |||
기초 설계의 소방방재에 대한 의견 제시 | |||||
– | 그룹 A 의 프로젝트 | 7 | |||
– | 그룹 B, C의프로젝트 | 5 | |||
4.1.3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단계에 소방방재 설계 심사를 실시함. | ||||
– | 그룹 A 의 프로젝트 | 12 | |||
– | 그룹 B, C의프로젝트 | 7 | |||
4.2 |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실시 및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 ||||
4.2.1 | 인프라 연결 협의 | 인프라 관리 기관 | 7 | ||
4.2.2 | 건설부의 검토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본 부록의 섹션 6.2, 파트 I을 따른다. | ||||
4.2.3 | 걸설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
– | 의견 수렴 전에 서류 검토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3 | ||
– |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유관기관 | |||
그룹 B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 12 | ||||
그룹 C 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 | 5 | ||||
– | 의견을 정리하여 투자자에게 검토 결과 송부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
그룹 B 의 프로젝트의 경우 | 5 | ||||
그룹 C의 프로젝트의 경우 | 4 | ||||
4.2.4 |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 투자자 | |||
4.3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 실시 | ||||
4.3.1 | 기초 설계 후의 건설설계의 검토는 본 부록의 섹션 5.4, 파트 I에 따른다. | ||||
4.3.2 | 건축설계 및 예산 승인 | 투자자 | |||
5 | 건축허가서 발급 | ||||
– | 건설청의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 | 건설청 | 8 | ||
–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위임된 프로젝트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8 | ||
6 | 착공 및 공사 | ||||
– | 착공07일 전에 투자자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통지서를 발송한다. 검수 및 검수 작업 심사를 위하여 투자자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건설기관에 공사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 | |||
– | 투자자는 공사 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수하며 환경 보호, 소방 안전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투자자 | |||
– | 검수 작업 점검 | 건설청 또는 건축물 관린 전문 기관 | |||
– | 점검 결과가 나온 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로 전송 | ||||
7 | 투자조건 보장 이행 | x | |||
– |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되기 전에 투자 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 전문기관 | |||
8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
– |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 자원환경청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