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1일부터 베트남 새로운 정책 발효
- 부지에 관한 재정적 의무를 확정서류 안내
2016/6/22일자 제88호/2016/TTLT/BTC-BTNMT 회람장은 2016/8/8일부터 발효한다.
예전 규정과 비교하면 이 회람장에서는 구체적 경우에 토지사용자의 재정적 의무가 세부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 베트남정부에서 입찰형식이나 토지사용목적변경형식이 아닌 것으로 토지 임대해 주거나 토지 인수인계하는 경우;
– 토지사용개인이나 토지사용가정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시 토지사용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입찰형식으로 토지 임대해 주거나 토지 인수인계하는 경우;
– 토지와 지상의 자산명단을 보충신정하는 경우; 토지사용형식변경하는 경우;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토지와 지상의 자산을 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주는 경우;
– 프로젝트의 세부건설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와 토지사용면적이 늘려서 세부건설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는 추가로 재정적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제30호/2005/TTLT-BTC-BTNMT 회람장은 제88호/2016/TTLT/BTC-BTNMT 회람장으로 대체된다.
- 법인세 혜택 적용 안내
2016/6/17일자 제83호/2016/TT-BTC 안내장은 법인세혜택, 수입세 혜택, 비농업토지사용세율 혜택등에 대해 안내이다. 이 안내장은 2016/8/1일부터 발효한다.
이 안내장에 따르면 법인세혜택 적용은 다음과 같이 안내된다:
–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는 법인세혜택분야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투자우대장소에서 시행되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투자우대분야나 투자우대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법인세혜택을 받는다.
– 경제구역, 하이테크기술적용구역,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에서 시행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안내장의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법인세혜택적용을 안내된다.
–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는 법인세혜택의 조건을 여러가지 만족하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 건설하가에 관한 새로운 안내 내용
2016/6/30일자 제 15호/2016/TT-BXD 안내장에서 2015/1/1일전 건설허가서가 필요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2014년 건설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건설허가서가 필요한 대상에게 건설허가발급은 안내된다.
– 2015/11/1일 전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 건설허가발급 신청이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 설계를 수정하면 투자자가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전에 건설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정된 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 건설에 대하여 건설심사 관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서 투자자는 건설허가기관에서 수정된 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투자자가 2014년 건설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건설허가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호/2012/TT-BXD 안내장과 제19호/2009/TT-BXD 안내장에서 규정된 투자하거발급에 관련 내용은 제15호/2016/TT-BXD 안내장으로 대체된다. 이 안내장은 2016/8/15일부터 발효한다.
- 노동안전 및 노동 위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17가지의 업무 종류
2016/6/16일자 제13호/2016/TT-BLĐTBXH 안내장에서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업무명단이 규정된다. 이에 따라 2013/10/18일자 제27호/2013/TT-BLĐTBXH 안내장, I부룩에서 규정된 기존명단 (13가지의 업무명단)은 이 새루운 명단으로 대체된다.
이 새로운 명단에서 노오는 업무는 몇 가지 제시된다:
– 평범한 평면보다 2m 더 높은 곳에서 하는 업무;
– 이온화한 복사와 접촉하는 업무;
– 30 GHz에서 300 GHz 까지 고주파 전자기장과 접촉하는 업무;
– 광산물 개척, 유전탐사, 석유제품생산등 분야에서 이용되는 설비, 화학질, 용액, 건설공사를 제조, 생산, 운영, 보지부수, 수리등하는 업무….
제13호/2016/TT-BLĐTBXH 안내장은 2016/8/1일부터 발효한다.
- 건설공사의 예산 심사, 승인에 대한 안내
3016/6/30일자 제18호/2016/TT-BXD 안내장에서는 (2016/8/15일부터 발효함) 건설 공사, 건설공사의 디자인, 건설공사의 예산등을 심사, 승인에 대한 중요한 규칙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 규정보다 설계단계가 많이 있으면 담당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설계단계에서만 설계디자인을 심사하다. 투자자가 남머지 설계단계를 심사하고 승인하기를 스스로 결정한다.
–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의 명칭 및 내용은 국제규칙에 따라 쓰고 베트남규칙과 다르면 담담기관은 기본설계, 기술설계,공사의 시공도등과 비슷한 설계서류만 심사한다
제18호/2016/TT-BXD 안내장에 따르면 담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서류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프로젝트, 기본설계, 설계도, 건설공사의 예산등은 심사 받는 대상아인 경우
– 법률에 작성되지 않거나 알맞지 않는 서류인 경우
담당기관은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면 신청자에게 거부이유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 주어야 한다.
- 해외입찰자에게 건설허가발급을 검토기간 연장
건설허가서 발급과 베트남에서 건설활동하는 해외 입찰자 관리에 대한 제14호/2016/TT-BXD 안내장은 2016/8/15일부터 발효한다.
이 안내장에 따라 건설허가기관은 충분한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근무하는 20일 동안 서류 검토하여 건설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예전에 15일이였다)
제14호/2016/TT-BXD 안내장에 따라 당사를 위한 건설허가발급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점이 있다:
– 다음과 같은 서류의 복사본이나 이미지 포맷 이나 다른 형식(*.pdf) 으로 원본을 찍은 컬러풀사진이 포함된 파일:
+ 입찰결과발표문서; 입찰자 선택 결정문서나 입찰패키지 인수인계계약서;
+ 개인이 국적을 가진 나라나 프로젝트가 시행된 나라에서 발급하는 활동허가서나 직업증명서;
– 이미지 포맷 이나 다른 형식(*.pdf) 으로 투자시행결정서, 투저허가서, 투자주장결정서등 에 대한 원본을 찍은 컬러풀사진이 포함된 파일을 추가로 제출
– 최근 3년동안 상관 계약서 복사본과 당사의 경력서 필요 없음;
- 물건 구매 입찰 패키지 서류에 대한 새로운 규정
Ngày 29/6/2016, Bộ Kế hoạch & Đầu tư ban hành Thông tư 07/2016/TT-BKHĐT quy
2016/6/29일, 투자계획부는 제07호/2016/TT-BKHĐT 안내장을 발행한다. 이 안내장에서는 올라인 입찰에 대해 물건구매의 요청서류, 입찰모집서류가 세부 규정된다:
– 올라인 입찰로 물건구매 입찰 패키지를 위한 일괄계약 적용
– 입찰모집서류와 요청서류에는 입찰자가 입찰 신청, 입찰 상담, 입찰 완성, 입찰 계약서 체결등 하기 위해서 내용 세부 규정하는 계약서 양식은 포함된다.
– 투자자와 입찰자가 체결하는 계약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규정된 계약서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입찰계약서 상담시 이찰자가 제안하는 조건, 규정과 계약서에서 적히는 조건을 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 . 올라인 입찰에 대하여 입찰법과 물건구매 입찰모집 서류양식 (1번 양식)과 물건구매 경쟁오퍼 양식 (2번양식)에 관한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제07호/2016/TT-BKHĐT 안내장은 2016/8/15일부터 발효한다.
8.수입세에 대한 혜택 안내
재정부는 2016/6/17일자 제83호/2016/TT-BTC 안내장을 발행했다. 이 안내장은 투자법과 제118호/2015/NĐ-CP 의정서에서 규정된 혜택에 대하여 적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I 부룩 A 항목에 규정된 특별 투자우대분야에 관한 프로젝트나 제118호/2015/NĐ-CP 의정서, II 부룩에 규정된 어려운 경제 – 사회 있는 곳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수입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87호/2010/NĐ-CP 의정서 제12조,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고정자산을 마들어내 수입되는 물건, 설비등 수입세 면제된다.
– 국내에서 생산을 못 되는 원료, 자재, 부품을 수입하여 투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정부총리의 결정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 생산 프로젝트 제외) 수입세는 생산 시작하는 날부터 5년동안 면제된다.
또한 제83호/2016/TT-BTC 안내장은 법인세 혜택 및 비농업 토지 사용세금에 대해 안내한다.
제83호/2016/TT-BTC 안내장은 2016/8/1일부터 발효한다.
- 영수증 유실에 대해야 벌금 감소
2016/5/27일자 제 49호/2016/NĐ-CP 의정서에서는 영수증 유실은 제109호/2013/NĐ-CP 의정서에 규정된 것보다 벌급을 덜 내야 하는 것이다. (천만동에서 2천만동까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 유실하면 4백만동에서 8백만동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 쓰의지 않지만 발행한 영수증
+ 쓰의고 발행하지만 고객은 아직 못 받는 영수증.
+ 물건 소매 내역서예 따라 쓰의는 영수증.
( 천연 재난, 화재, 갑작스러운 사고, 불가항력의 경우 때문에 영수증 유실 제외)
또한, 이 의정서에서는 가격, 비용, 수수료등에 관한 위반을 행정 처벌도 규정한다.
제49호/2016/NĐ-CP 의정서는 2016/8/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