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책 2016년 2월 발효
정부 및 정부 총리, 각 부가 발행 많은 신규 정책은 2016/02월에 발효한다.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지출 법의 몇 조항 실시 안내
정부가 정부지출 법의의 몇 조항 실시 안내에 관한 의정서136/2015/NĐ-CP호 발행. 그 중에 정부지출 프로그램, 프로젝트 구분 안내하여; A 그룹 , B 그룹 및 C그룹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자 주장 작성, 심사, 결정; A 그룹 , B 그룹 및 C그룹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자 작성, 심사, 결정; 정부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를 조정; 건설 부분이 없는 프로젝트 관리한다.
의정서 적용 대상은 정부 지출 활동, 정부 지출 자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관, 기구, 개인이다.
본 의정서는 2016/2/5일에 발효하여 기타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규정과 다르면 전부 취소된다.
환경 보호 활동에 관한 법인세 정책을 안내
환경 보호 활동에 관한 법이세 정책 재무부의 안내서212/2015/TT-BTC호가 2015/02/14일 환경보호법의 몇 조항을 규정한 정부 의정서19/2015NĐ-CP호를 안내하여 환경 보호 활동 법인세 우대; 법인세 확인 시 공제비용 안내.
본 안내서는 2016/02/14일에 발효
교통 분야에 PPP형식으로 투자 프로젝트 보고
교통부의 부장은 교통 분야에 PPP형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안내서86/2015/TT-BGTVT 호를 발급한다. 본 안내서는 육도, 철도, 해상 운송, 항공 교통를 투자 분야에 규정한다. 본 안내서는 프로젝트의 보고 내용을 규정한다.
본 안내서는 2016/02/15일에 발효
기획 및 투자부의 부장은 입찰 서류 평가 보고 작성 방법 규정한 안내서23/2015/TT-BKHĐT 호를 발행한다.
본안내서는 입찰 서류 평가 서류 및 부록 양식을 발행한다. 본 안내서는 입찰 서류 평가, 입찰 서류 평가 시간; 입찰자 선택 결과를 규정한다.
본 안내서는 2016/02/15일에 발효
입찰자는 노동자에게 최소로 1억동/명/건의 보험료를 들어주어야 한다.
정부의 2015/11/13일에 발행된 119호/2015/NĐ-CP 의정서는 투자건설에 관련된 강제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고 2016/2/10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건설입찰자는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 보험료는 최소로 1억동/명/건이다.
이날부터도 공동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환경작용평가 사업 리스트에 있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특수적인 기술 필요 사업, 복잡건축이 있는 사업등 있는 투자자나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를 위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해외에서 간접 투자 가능 6개의 조직
정부의 2015/12/31일에 발행된135호/2015/NĐ-CP 의정서는 해외에서 간접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2016/2/15일부터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간접 투자 가능 6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기금관리 회사;
2- 기금관리 회사를 통해 주싯투자기금, 주식투자 회사;
3- 보험을 사업하는 기업
4- 무역은행
5- 종합재정회사
6- 정부자본금이 있는 투자 및 경영 회사;
이 의정서는 해외에서 간접 투자하기 위하여 조직은 관할 관청에 가서 해외 간접 투자를 신청해서 해외 간접 투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내용이 있다 ( 정부자본금이 있는 투자 및 경영 회사, 주식투자기금, 주식투자회사등 제외)
주식투자기금, 주식투자회사는 해외 간접 투자하면 관할 관청으로 부터 해외 간접 투자를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상부 장관은 발행한 53호/2015/TT-BCT 안내서는 해외 계약자의 건축분야에 관련된 수입물품명단, 임시적 수입 재수출 물품명단등 등록에 대하여 세부 규정되었다.
2015/12/30일에 공상부는 해외 계야자의 베트남에 건설공사에 관련된 입찰 계약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입물품명단, 임시적 수입 재수출 물품명단등 등록에 대한 세부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 안내서에 수입물품명단 – 임시적 수입 재수출 물품명단등 수정, 등록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드록시 두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공상부에 가서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명단을 보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올라인 등록도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를 위한 수입물품명단과 임시적 수입 재수출 물품명단을 신청서/ 수정신청서 같이 발행되었다.
이 안내서는 2016/2/12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