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5/06/2015 16:24:51 (GMT+7)

수출입세금지불절차지속개선필요

126/2014/TTBTC통지서는재무부주관으로적극적인결과가나오고오래동안실행된후에수출입세금지불절차를간단하게하기위해발행된통지서이다. 전자로입금율이 53%(2014년)부터현재의 63%로상승하였고국가와기업에게인력과시간감소에도움이되었다.

6월 19일에 호치민시에서세관총국은미국국제개발기관 (USAID) 과함께  126번통지 서평가 및 개정읜견수집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수출입국장인로티뉴(MrsLoThiNhu)126통지의가장획기적인점이돈을지불한후에세관이바로납세자에게마감할수있는것이라고말을했다.그에따라납세자세금에대한부채가없고행정절차에간단화해주며물건통관시간감소, 세관과기업에게시간과비용을감소해준다.

예전에 수출입납세부터 물건통관까지 시간이 약 30분이었으면 지금은 5-7분으로줄였다. (기업이 납세송금의뢰부터물건통관될때까지계산한다.)

기업은각다은장소에서납세가능하며행정시간이나행정시간외에납세가다되고쉬는날에도가능하다. 기업이은행이공급하는현대적인정산서비스를받을수있다. (Internet, ATM, 보장편지….)

로티뉴분은실행과정에발생한문제점들이기본적으로개선되었다고알려주었다.세관총국은기업을지원하기위해“세관전자정산“항목에임시세금데이타 update, 계좌내역에대해공급해주었다.

그와함께세관총국은문제점이있는은행들과같이협조해서세관과은행간에정보전달및접수를검토하기위해 1달동안전문가를보내줘서시스템의오류를제대로발견하고제시간에처리한다.

세관총국은126통지서의좋은점외에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긴시간동안실행한후에개정필요하다고알려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기관과 세관기관의입금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납금양식을 동일해야한다. 12통지서의 7,8,9조에는 통신시스팀이 문제발생하면 국가은행으로 납금서류근거로 통관진행하는 경우 에 대해 규정 추가 필요하다. 대표자들은126통지서 가기업들에게 해주는 적극극인결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정이있다면 초안서가현재처럼 126통지서의좋은 내역을 남겨야 된다고 했었다. 그옆에 초안서는 구체적으로 통지의범위, 통신공유하는 각부, 각기관의 조건을 추가해 야 된다.

USAID의 자문 전문가인 미스터 팜 타잉 삥 ( Mr Pham Thanh Binh )는 신규 통지서 초안이 현 126통지서와 큰 변경이 없고 기술적으로 심하지 않다. 미스터 삥에 따으면 현 126통지서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내용들만 추가하면 된다.

미스터삥은기업의납세,세금마감업무에시간을적당하게조정필요하는의견이있다.세관기관이쉬는날에일을하는데은행이그날에일을하지않기때문이다.

정부 전자 일보 – Le A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