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월 부터 바효 베트남 신정책 ( 파트 2)
2016/8월 부터 발효 베트남 신정책 에 이어 IPA Vinh Phuc은 2016/8월에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를 제시한다.
- 수입된 강철 잉곳 및 긴 강철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정식 적용
공업무역부는 2016/7/18일자 제 2968호/QĐ-BCT 결정서를 통과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결정서는 2016/8/2일부터 발효한다.
이결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수입된 강철 잉곳 ( 합금 및 무합금 형태) 및 수입된 긴 강철 (합금 및 무합금 형태) 은 정식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긴급수입제한방법 임시적용에 대한 제862호/QĐ-BCT 결정서가 발효하는 날 (2016/3/22일)부터 4년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적용되는 것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두 나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 베트남으로 총수출금액과 비해 수출금액이 3% 이하 인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그리고
+ 베트남의 총수입금액과 비해 수입금액이 9%미만 인 나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과정은 세부 규정된다.
- 토지사용권 담보신청에 대하여 안내
제09호/2016/TTLT-BTP-BTNMT 회람장은 토지와 지상 자산 사용권담보를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2016/8/8일부터 발효한다.
다음과 같은 특변한 내용이 포함된다:
– 토지와 지상 자산 사용권담보에 관련 활동이 규정된다. 다른 사람이나 담보자의 민사책임을 하기 위해 자산담보를 신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 토지사용권 등기소에서는 이 회람장 제9조, 제1 항에서 규정된 실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담보계약서를 수정하면 절대로 안된다.
– 미래에 형성되는 토지상 자산담보를 신청하는 경우과 형성되지만 토지소유권 을 못 취득하는 토지상 자산담보를 신청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토지 사용권담보를 신청방법은 2 가지를 추라로 보충한다: 올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 우편으로 신청하여 보내는 것.
- 경계선에 있는 경 수역에서 출입국, 거주에 대한 새로운 규정
경찰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제 03호/2016/TTLT-BCA-BQP 회람장을 통과했다. 이 회람장은 경계선에 있는 경제 수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해 안내한다.
이 회람장에 따라 외국인은 경계선에 있는 경제 수역에 입국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입국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서류중에서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 6개원간 유호하는 여권이나 법에 알맞는 국제통행가치 있는 서류
+ 45일간 유효하는 법에 알맞는 경계통행 인증서와 베트남과 이웃나라의 국제조약규정과 법률에 알맞는 다른 서류.
– 입국한 후 15일 동안 잠시거주할 수 있다
– 베트남의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면 베트남 국제여행회사를 통해서 비자발급신청 절차를 해야 한다. 경계선에 있는 경제 수역에 경찰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한다.
이 회람장은 2016/8/8일부터 발효한다.
- APEC 사업자의 통행카드 발급에 관련 새로운 규정
제28호/2016/TT-BCA 안내장에서는 APEC 상업의 통행카드 (이하 ABTC카드)를 발급 및 관리는 규정되고 2016/8/20일부터 발효한다.
이 안내장에 따르면 ABTC카드를 발급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베트남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ABTC카드는 발급하는 날부터 5년동안 유효한다. (현재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이다)
– 사업자의 비자 유효기간이 5년 이하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통행카드 유효기간이 비자의 유효기간과 독같다.
– 사업자가 ABTC 카드를 신규신청하거나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 관리 기관에 전자 시스템에 가입해서 이 안내장과 같이 발행된 X05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위에 전자 시스템에 가입해서 절차를 하면 사업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계좌로 올라인형식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제10호/2006/TT-BCA 안내장과 제07호/2013/TT-BCA 안내장 제2조는
제28호/2016/TT-BCA 안내장으로 대체된다.
- 계약서 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
제09호/2016/TTLT-BLĐTBXH-BTC 회람장은 제61호/2015/NĐ-CP 의정서에 규정된 계약서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에 대해 규정한다.
– 학습 과정과 학습기간 별로 외국어 교육비용을 지원하지만 최대한 지원비용이 3백만동/명/ 학습과정이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서 규정된 건감검진비용, 치료비용에 따라 건감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한 지원 비용은 750.000 VND/명
– 해외에서 근무하시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비용은 제144호/2007/QĐ-TTg 결정서, 제3조, 제3항, a점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또한, 제09호/2016/TTLT-BLĐTBXH-BTC 회람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통비용, 식사비용, 절차시행에 관련 비용등 지원도 받는다.